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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의 향유享有

최윤호 2007. 1. 13. 2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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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가 사람들에게 누려서 갖게 되다 보면, 인기가 점점 더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.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 간판이 생기고, 펜스가 생기고, 경비아저씨가 생기고, 요금소가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. 사람들의 문화재에 대한 누림은 제한 받고, 처음엔 만지던 것이 먼 발치에서 보게 되고, 음미吟味하던 것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.

몇 년 전만해도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에 가면, 부처상을 사람들이 돌면서 불경을 읊고, 바로 발 밑에서 절을 하곤 했다. 하지만, 이젠 부처상 밑에는 기와를 얹은 정자가 생겨서 상 음식을 준비하고, 그 앞으로 단이 만들어져 일반 거사분들과 보살분들은 그곳에서 절을 한다.

누림이 심해지면, 보존을 이유로 누림을 제한한다. 누림과 보존, 보존과 누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난 보존보다 누림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. 돌부처상이 몇 만년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, 몇 십 년 밖에 안 되었어도 돌부처상을 누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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